2021 PIDICON을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해 공부하였다.
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본다.
개인정보
-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
가)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나)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
가명정보
-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
익명정보
-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식별자
- 전체 또는 특정 인구 집단 내에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기호 또는 번호, 기관 내ㆍ외에서 개인 간 상호 구별을 위해 부여한 번호, 기호 등을 통칭
구분 | 개념 | 범위 |
개인정보 |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,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|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|
가명정보 |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| 다음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활용 가능 1. 통계작성 2. 연구 3.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|
익명정보 |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| 개인정보가 아니기 떄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|
가명처리 절차
사전준비 → 가명처리 → 적정성 검토 → 사후관리 → 가명처리 실태 사후관리
가명처리 관련 의무 및 처벌 규정
-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기술적ㆍ관리적ㆍ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.
-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, 입력된 정보의 변경· 훼손 및 파괴,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, 금융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이 아닌 ‘전체 매출액’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
-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 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-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,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지 아니한 자,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즉시 삭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.
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의 조치 기록 보존 의무
-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에는 가명처리한 날짜,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,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를, 개인신용 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한 날짜,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,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위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※ 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으며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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